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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22
이미 관리처분 인가 받은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바람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