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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9.22
분양가상한제 반대
과거 실패사례도 있고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법률가들의 해석도 많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행사에 대해 규제를 자꾸 시도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강행하는건 나라를 양분하고, 사회불만세력을 양산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