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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9.09.22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인데 갑작스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제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