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97
고**
2019.09.22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난 주택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임. 재건축주택 소유자들을 적폐로 몰아가며 정책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결과적평등을 조장하여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결코 통과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