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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9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입법 반대

내용

입법 반대! 더욱이 소급 적용은 절대 않됨니다.
앞으로 생활의 질 향상, 지진 등 자연재해 대처를 위해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분양 상한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