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와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신뢰할수 없으며, 이 정부를 믿고 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하나 마련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든 믿고 따르게 됩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