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39
박**
2019.09.21
분양가상한제 및 관리처분단지의 소급적용 극력반대
개인 조합원의 선택권 및 개인재산권 침해하는 기 관리처분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극력 반대합니다. 정권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권력남용 및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