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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19.09.21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산주의의 유물론적인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의 기본조항을 침해하는 법은 시행됨이 불합리하며, 자본주의 사상에 최소한의 개념은 입각하여 법을 입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