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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19.09.21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까지 마친 재건축단지까지 소급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리에 맞지않는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