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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9.09.21
민간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위헌되는 집률을 국가의 이익에 따라 개인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적겁한 재건축 과정까지 소급적용하여 피해를 주지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