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66
황**
2019.09.21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승인을 한 사업에 대해서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수지계획을 완전히 위흔드는 것이며,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으므로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