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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21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입법 결사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