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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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21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결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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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 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함- 이는 헌법상 국민보호의 가치에 위배.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행정행위로 이미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여 되돌릴수 없는 조합에는 기득권을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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