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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21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반대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합니다. 소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억울함이 없는 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