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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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9.09.20 |
제목 | 이미 철거된 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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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2017년 11월 7일자로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대한 제정·개정 이유에 보면 “진행 중에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이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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