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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9.20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고, 이미 신축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실패가 확실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하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원칙) 에 위배되어 위헌사항이며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소급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