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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9.09.20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과 신뢰를 저 버리는일이다
헌법상으로 소급적용은 위헌상입니다. 이미 관리처분기준으로 일반분양가 산정을 정하는데 입주자 공고 기준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국민과 약속한 법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소급적용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