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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19.09.20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정비사업장, 심지어 이주완료된 사업장에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며 국가를 믿고 관리처분인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권 행사를 한 국민에 대한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주완료된 사업장은 재입주도 불가하므로 적용배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