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61
김**
2019.09.20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된 관리처분인가단지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개발에 부당한 제한을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