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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19.09.20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적용 절대반대
이미 이주뫈료하고 철거가 절반이상 진행상태에서 갑자기 정부가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이라니 매우 불쾌하고 화납니다 시세에 절반가로 분양하라니 이게 정부가 하는일입니까? 조합원는 무시합니까? 주인인 조합원이 어느정도 공감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