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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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20 |
제목 | 분상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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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분상제적용은 누굴 위한 법인가.과연 이 법으로 집값을 잡을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서울내 신축구축할것 없이 폭등하여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다 예고 만으로도.이건 직무유기다.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할 법들이 서민들을 죽이는 결과로 온다면 집행하면 되겠는가.국토부는 각성하고 집값 폭등 책임져야지 않겠는가? 죄없는 서민만 잡겠다고 설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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