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20
김**
2019.09.20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 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하며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