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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9.19
관리처분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누구를 위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것인가요? 재건축조합원들도 이나라의 소중한 국민임을 인정하고 위헌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