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90
김**
2019.09.19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관리처분이(허가) 끝나서 철거가 진행중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