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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9.19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이주, 철거중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사유재산침해이며, 정책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