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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2019.09.19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대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이미 이주도 끝나고 사업도 진행중인 사업에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하고 억지스럽다 여겨집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