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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9.09.19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업추진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무시 및 박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