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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세상에.. 기본적 틀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