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66
황**
2019.09.19
분양가상한제결사반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시행령 개정시 부칙의 경과 규정및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부치기 행정처리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