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533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