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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19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게 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폭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