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01
한**
2019.09.19
분양가 상한제반대
개인재산에관한 입법을 소급적용 할 수 없습니다ㅡ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분안ㅇ단계에 이른 민영사업까지 소급적용하는건 국가의 위헌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