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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1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이미 기존법령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여 멸실상태에 있는 개포1단지의 경우, 기존 조합원들은 엄청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수익은 재건축에 관계도 없고 재건축의 기본인 자산의 소유주도 아닌 담청자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