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393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기존에 어렵게 마련한 주택이 재개발되며 추가분담금과 각종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입니다. 법이전에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철거가 시작된 재개발단지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단 하나의 명제만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공산주의식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