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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9.09.1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책추진 내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개정법률의 무리한 소급적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시점을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