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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19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시행령으로 소급까지 해서 적용하는건 위헌입니다. 공공을 위한 재산권 제한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중 모두 적용 되었습니다. 공원부지, 도로부지도 학교부지도 다 시에 내놓았고 인근 학교에 시설도 다 해주었고 20년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마지막까지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