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처분 시의 분양가는 예상분양가일 뿐이라고 김현미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합원은 상식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상분양가를 예상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지도 과정과 조율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늦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기부체납 결정하고
임대아파트 지으라는 대로 짓기로 하고
분양세대 수를 정하고...
중요 내용은 모두 관리처분을 바탕으로 예상 분양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중이고
결국 이걸 믿고 조합원들은 이주하고 철거까지 한 상태인데
예상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
추가금이 예상 외로 더 많이 발생하여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를 못하는 조합원도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큽니다.
관리처분 난 아파트에 분상제 적용해서 상식적인 예상 범위 외의 큰 손실이 생기면
기부체납 안 해도 됩니까?
임대아파트 적게 지어도 됩니까?
이 손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관리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관리처분에 대해 충분히 더 공부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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