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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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민**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상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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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건축은 재산증식 사업이 아나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건설사는 절대 손해나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좋은 주거환경 공급보다는 낮은 주택가격이 목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작년에 평당 7천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조합원이 되었으나 이번 분상제로 분양을 받는 일반 분양자는 평당 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분양자에게 낮게 받은 건설비를 조합원에가 추가분담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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