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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8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까지 마친 단지에 소급적용을 한다는건 불합리합니다 1~2년의 유예기간을 줘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