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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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이주까지 완료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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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동의한 것은 조합에서 제시된 분양가격을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만일 분양 가격이 낮았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을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이미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상의 분양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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