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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9.18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조합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시행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