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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1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결사반대/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중대한 재산권 침해이며, 주장하시는 주된 목적인 주택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없고 기존 신축 가격만 더 올려놓는 분상제를 결사 반대 합니다. 더군다나 위헌소지의 소급적용도 결사 반대합니다. 소수 로또 당첨자들만 위한 정책입니까 ? 대다수 무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