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5
이**
2019.09.18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선텍권이 없는 재건축 관리처분완료단지에 대해 일방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구는 조합원에 대한 강제와 억압적인 정책시행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