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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9.09.18
분양상환제 반대
관리처분인가 끝나고 이주하고,철거중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소급 분양상환제는 위법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ㅡㅡ번복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일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문제인정부에 넘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