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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9.09.18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철거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교통법규 위반도 예고후 적용하는데 소급적용은 있을수 없는 처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