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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9.18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조합원의 개인재산권침해라 생각합니다. 대략의 추가분담금이 나온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조합원의 재산권은 없는 공산국가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