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8
오**
2019.09.18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완료되어 이주후 철저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집행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