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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19.09.18
주택가격 상한제(소급)를 반대함
자유민무주의에 있어서 주택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다보면 또 다는 부작용이 나타난다.특히 입법불소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은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이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어기는 헙법정신에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