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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18
분양궈 상한제 반대합니다.
이익분에 대해 이미 여려 형태로 기부하였는데 상한제라니요. 적당히 해야지요. 누가 서민이고 누구는 서민 아닌가요. 자신의 재산을 맘대로 결정하는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