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25
김**
2019.09.18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 등 개인 재산권의 예상치가 다 나온 상태에사 기대이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